인허가
베트남 수출의 첫 시작 인·허가, 상세페이지 + 라벨
'여심서울'의 통합 인·허가 시스템으로 한 번에 진행
· 베트남 정부 고시에 따라, 기업 제품의 '인증'과 유통 '허가'를 진행합니다. (화장품의 경우 유효기간 5년)
·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 상세페이지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디자인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.
※ 수출권(여심서울), 수입권( YEOSIM VTVCAB JSC)
※ 기존 인허가를 ㅈ보유하고 있더라도, 수입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인허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.